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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3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46,769원과 그중 60,654,038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