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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2 2014가합24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가 2009. 6. 2. 작성한 2009년 증서 제88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