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7 2015고단2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B) 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초순경 자신의 처 C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D) 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역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2015.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하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우체국 앞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16 고단 196] 피고인은 2015. 5. 14. 20:09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 앞에서, H이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H에게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J), 새마을 금고 계좌 (K) 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6 고단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부산은행 계좌 내역 등,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