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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02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와 2007. 경부터 2014. 2.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22:00 경 대전 중구 D 빌라 4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가 방 안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11년 형 LG 옵티머스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 저장 매체에서, C와 피해자 E( 여, 54세) 가 연인으로 사귀면서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였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01:30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손잡이를 열고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 씨발 년, 내가 니 남편한테 폭로 할거다.

니 남편 데리고 나와. 내가 증거 다 갖고 있다.

이거 다 폭로 해 버릴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2. 07:40 경 위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 네 소유인 G 아반 떼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 라. 그렇지 않으면 E 남편을 만 나 불륜사진을 다 보여주고 회사에 가서 다 폭로하겠다.

한번 창피 당해 봐라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넘겨받은 다음, 대리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대전 중구 H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7. 16: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