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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5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5호실에서 업주 D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