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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5고단3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안산 및 시흥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 연합 새마을 파’ 의 행동대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안산 및 시흥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 안산 원주민 파’ 의 행동대원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조직폭력단체 인 위 ‘ 안산 원주민 파’ 의 행동대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조직폭력단체 인 위 ‘ 안산 원주민 파’ 의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중앙동 상가 일대 및 신도시 상가 일대를 기반으로 속칭 ‘ 보도 방’ 과 ‘ 바 (bar)’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세력을 유지하고 조직원들 끼리

함께 어울려 다니며 세력을 과시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 02: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3명의 남성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 술 가져와 라 ”라고 시켜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그리고 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아 4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술값으로 81만 원 상당이 청구되자 “ 돈이 모자라니 내려가서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한 후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아 평소 피고인들이 조직폭력 배임을 알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들 로부터 신체나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