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입주권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서울 동대문구 C, 서울 동대문구 D, 서울 동대문구 E, 서울 동대문구 F, 서울 동대문구 G,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다가 철거된 건물에 관하여는 입주권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 건물과 관한 입주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481』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에 관한 입주권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I, J, K이 순차로 위 입주권을 소개하자 결국 L이 2007. 3. 12. 서울 마포구 M아파트 3단지 내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 틀림없이 동대문구청에서 국민주택입주권이 나온다. 그런 점은 동대문구청 담당공무원인 P에게 확인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고, P은 2007.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대문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L에게 “입주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현재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구청장에게 결재까지 올라간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671』 피고인은 2009. 8. 10.경 서울 구로구 Q상가 B동 401호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D 2층 무허가건물을 매입하면 2009. 11.경까지 서울 상암동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8. 10.경 1,000만 원, 2009. 8. 말경 200만 원의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752』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