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9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정정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정정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