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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9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정정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