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 건물 1 층에 있는 'E' 식당 종업원, 피고인 B는 식당 업주로 서로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
A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식당 테이블에서 불이 붙기 쉬운 높은 알코올 도수의 술인 보드카를 이용하여 조리를 할 때에는 주변 손님들에게 미리 주의를 주고, 해당 테이블에서 떨어져 앉게 하거나 테이블 간의 안전거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며, 불이 붙은 상태에서는 보드카를 재차 뿌릴 경우 술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주변으로 불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차 뿌리지 말아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B는 식당을 운영하며 종업원에게 불이 붙기 쉬운 높은 알코올 도수의 술인 보드카를 이용하여 조리를 할 때 손님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테이블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종업원에게 교육하고, 소 곱창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보드카를 넣을 경우 위험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특히 테이블 간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사전에 확보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조리하면서 사용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6. 09. 26. 19:00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테이블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소 곱창에 보드카를 부어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조리 중인 소 곱창 구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소 곱창에 보드카를 부은 다음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주의를 주어 테이블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사전에 테이블 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 곱창에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