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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3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9. 10: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측백나무 4그루, 편백나무 1그루, 홀 잎나무 1그루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의 나무 6그루를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삽으로 땅을 판 후 뽑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제 1 항 기재 임야에서 예산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로로 사용할 용도로 위 임야 중 약 99㎡에 해당하는 부분에 골재를 포설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공 소사 실의 ‘ 골 재를 포설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는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나무 영수증 사진

1. 제출 증거자료, 제출자료(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산지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충남 예산군 C 중 약 99㎡에 해당하는 부분( 판시 제 2 항 임야 부분) 이 설령 기존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농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형질변경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없이 골재를 포설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