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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밭(면적 1,611㎡)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위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성 동탄2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8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2.경 화성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동탄2지구에 생활대책용지 8평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두면 2~3년 내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생활대책용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8.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동탄2지구 근린생활대책용지 8평이 나에게 무조건 배정되어 상가건물로 분양받는데, 4,500만원에 싸게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기준영업일인 2006. 6. 12. 이후인 2006. 10.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H공인중개사’ 이전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영업보상을 받은 적도 없어 생활대책보상용지를 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고,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확인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생활대책용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