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586 | 상증 | 2012-06-28
[사건번호]조심2012서1586 (2012.06.28)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은 10.5.28.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사실도 없어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는 10년 5월 말경 송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동 경정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12.3.20.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은 2008.8.16. 양OOO의 사망으로 매매가진행중이던 OOO 임야 29,946㎡의 지분 8분의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동 매매가액OOO을 상속개시당시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 2009.2.1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0.3.16.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자, 양OOO(청구인의 형, 공동상속인)는 2010.3.30. 쟁점임야의 가액을 기준시가OOO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10.5.28.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경정거부 통지서(재산세과-3824, 2010.5.27.)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3.20. 심판청구서를 제출(사이버 접수, 접수번호 : 832)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5.28.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 사실도 없어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는 2010년5월 말경 송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동 경정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2.3.20.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1.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동 가액을 쟁점임야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형제 양용득(2009.2.7. 사망)의 상속인들은 쟁점임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