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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25 2020고단2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2:54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이 근무하는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 보루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계산하기 위해 담배를 카운터에 놓고 바코드를 찍으면서 아래를 보자 피고인의 오른 손에 현금 5만 원을 쥔 채로 담배 값을 계산하는 척 하며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