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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236263

매매잔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11.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잡종지 2,020㎡ 및 D 잡종지 331㎡(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206,19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0,000원, 2001. 8. 31. 중도금으로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96,190,000원) 지급일인 2001. 9. 28.까지 피고에게 종전 토지를 인도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2.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1.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2002. 5. 31.까지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김포시 E 잡종지 4,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2. 잔액은 전세계약서로 대체하며(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 되며 피고는 임대인이 된다), 폐차장과 협의하여 폐차 및 물건이 완전히 철거되면 피고는 평당 47,000원으로 피고가 직접 전세금액을 폐차장에 지불하며, 이 전세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은 자동 감소되며 근저당권도 해지되면 즉시 전세계약서 환수와 함께 잔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3. 이미 이전된 토지의 공유지분 분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분할 소송 절차를 밟아도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가분할 도면에 의한 분할을 인정하기로 한다. 가분할 도면상 (A) 부분을 우선으로 피고가 가지기로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B) 부분도 가능키로 한다.

4. 본래 계약된 평수와 가감이 있을 경우 본래 계약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