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8:4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4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취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낫으로 목을 따 버린다, 여자들은 벗어라
하면 다 벗기고 뒤치기를 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7 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