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23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기숙사인 E 1124호에서 피해자 F(19 세) 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00 경 위 장소에서, 불을 켰는데 마침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며 “ 싸가지 없는 새끼, 왜 불을 켜. ”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그 곳 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F)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내리 친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컵이 깨지고 난 후 바닥에 파편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바닥에 구르면서 상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컵으로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 피가 흘렀고 그 후 곧바로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 버렸으며 피고인과 뒤엉켜 바닥에 구른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