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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2 2017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0:35 경 여주 시 여 양로 상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예로 35 벽산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을 엄단하기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