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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5. 26. 선고 64나120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료청구사건][고집1965민,281]

판시사항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사효이익의 포기는 적어도 그러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식하고서 하여야 되고, 만약 그러한 인식없이 한 것이라면 포기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판례카아드 1010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89, 판결요지집 민법 제184조(3) 26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7214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801원 90전 및 이에 대한 1961.10.2.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9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소외 1(1,2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1호증의 1 내지 7호증에 동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59.10.1. 피고가 소외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로 제공한 피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 소재 지상건물과 기계에 대하여 보험금액 금 5,000,000원, 보험기간은 1959.10.1. 16:00부터 1960.10.1. 16:00까지 1년간 보험료는 금 116,412원 20전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1960.10.1에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1961.10.1. 16:00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다만 그 보험료는 금 113,389원 70전으로 계속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보험료 합계 금 229,801원 90전을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보험계약은 보험료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보험료 지급이 없었던 것이니 원고 주장의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재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화재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사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의 보험료지급 채권은 상법 662조(구 상법 663조)의 단기소멸시효기간 1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즉 위 인정과 같이 본건 원·피고사이의 원래의 보험계약은 1959.10.1.부터 그리고 계속 계약은 1960.10.1.부터 각각 1년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늦어도 위 각 보험기간 개시시에 피고에 대하여 각각 그 1년분 보험료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상법 662조 의 소멸시효도 위 각 기일에 그 진행을 개시하여 그때부터 1년을 경과한 때 즉 원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1960.10.2. 그리고 계속 계약에 관하여는 1961.10.2.에 각각 본건 보험료지급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피고에 대한 최고로 인하여 그리고 둘째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첫째로,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등 민법 174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인즉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1년의 시효기간 만료전에 피고에게 최고한 후 6월내에 민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본건 소송은 1963.10.1.에 비로소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둘째로 채무승인의 주장을 고찰하건데 위 갑 1호증의 1,2, 동 2호증의 1,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을 2호증의 1,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을 2호증의 2에 원심증인 소외 1(1,2회),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보험료에 관한 1961.12.1.자 지급 최고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사무담당자등은 소멸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한 지급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며 그 변제기한의 유예를 구하는 피고 명의 회신을 1961.12.11자로 원고에게 보냈고 다시 원고의 1962.10.22.자 지급 최고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사무담당자등은 역시 소멸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한 지급의무의 존재를 승인하며 그 변제기한의 유예를 구하는 피고 명의 회신을 1962.10.27.자로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무릇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일응 추정할 것이나 원래 시효이익의 포기는 적어도 그러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식하고서 하여야 되고 만약 그러한 인식없이 한 것이라면 포기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즉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두 차례의 채무승인은 피고 공사의 사무 담당자들이 소멸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적법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고 또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1회)중 피고 공사의 관리부장 소외 5가 원고 회사의 직원인 동 증인에게 1963.3.1. 본건 보험료 지급채무를 승인한 듯한 증언부분이 있으나 피고 공사의 대표자가 아님이 명백한 소외 5가 과연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그와 같은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기타 원고의 전입증을 가지고도 본건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을 배제할 자료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에 대한 본건 보험료지급청구권은 본건 소송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것이니 그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을 면할 수 없는 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89조 , 96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백종무 백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