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405 | 기타 | 1996-06-03
[사건번호]
국심1994경3405 (1996.06.0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4.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보함에 있어 환급하지 아니한90.1.1~90.12.31 예정결정 기간분 납부세액 5,489,09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