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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405 | 기타 | 1996-06-03

[사건번호]

국심1994경3405 (1996.06.0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4.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보함에 있어 환급하지 아니한90.1.1~90.12.31 예정결정 기간분 납부세액 5,489,09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