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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2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술자리가 끝날 때 그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21:3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술자리가 끝날 때 그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