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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30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2.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