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8. 00:30경 부산 동래구 C모텔 201호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양성),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