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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XXX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832 | 양도 | 2015-09-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832 (2015. 9.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도 보다 구체적이며,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OO은행 OOOO지점에서 OOO이 잔금일자에 자기앞수표 XX백만원을 출금한 사실에 비추어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OOO은 주로 잔금의 조달 내역을 소명하였고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가 잔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후소유자 OOO·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아파트OOO 매매잔금 수수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물 면적이 84.96㎡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OOO은 OOO 이를 양도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상이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OOO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한 후 다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신고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OOO의 인감증명 첨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OOO원이고,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OOO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허위계약서이므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는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에 근거한 것인 반면,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인이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대리인도 OOO(청구인의 아들 이름은 OOO이다)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가 분명하다. 당시 거래를 중개한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OOO원을 받았으나 계약서에 중개업자로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아파트는 노인복지아파트로서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청구인의 건강상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고 빈집으로 두다가 내부공사도 못한 상태에서 시세보다 헐값에 양도하였다.

(라)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OOO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대출금 OOO원은 OOO이 승계하였으며,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개인 사채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매도인을 대리하여 OOO에서 계약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당시 OOO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근처에 위치한 OOO에 권한을 위임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OOO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나)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양도 신고에 협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한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영수증 첨부)받았음에도 이 다운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과 대출금 승계 금액 OOO원에 대한 다툼은 없고, 잔금이 OOO원인지 OOO원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바, 관련 금융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잔금 중 OOO원은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여 개인 사채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후소유자 OOO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잔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용을 제출하였고, 이 중에 당시 OOO이 살고 있던 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OOO원과 오빠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 OOO원이 다운계약서상 잔금일 이전에 수표로 발행되어, 이 수표가 OOO 지점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는 OOO의 생활권역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가까운 OOO 지점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수표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OOO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계약금 OOO원과 대출금 승계액 OOO원, 수표 출금액 OOO원만 합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 되어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후소유자 OOO이 각각 진실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OOO에는 청구인과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당해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아파트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OOO이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과정에서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잔금OOO의 조달 내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4)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담당공무원이 OOO이 출금한 수표 OOO원과 관련하여 OOO에 문의하였으나, OOO에서는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수표 앞뒷면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중개한 OOO은 폐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처분청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OOO에는 쟁점아파트 매매중개수수료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적혀있고, 영수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6) OOO은 자신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이 OOO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고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쟁점아파트 거래를 중개하여 OOO 중개인이 차액 OOO원(OOO원)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도 보다 구체적이며,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OOO 지점에서 OOO이 잔금일자인 OOO에 자기앞수표 OOO원을 출금한 사실에 비추어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OOO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으로 표시된 청구인의 아들 이름이 OOO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 중개인이 쟁점아파트를 중개하면서 양측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의 차액 OOO원을 편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OOO은 주로 잔금의 조달 내역을 소명하였고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가 잔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OOO·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쟁점아파트 잔금 수수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