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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고정4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3. 9. 경 D과 ‘ 거제시 E 주택 신축공사 계약’ 을 체결하면서 발주자 명의는 D의 친동생인 F으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G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진행하던 ‘H 공사 ’를 하면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 받은 레미콘의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G 직원인 I로부터 ‘ 건축주 명의의 레미콘 주문 계약서가 있어야 레미콘을 공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위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F 명의의 주문 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14. 경 거제시 E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주식회사 G에 제출할 목적으로, ‘ 주문 계약서( 주문자용)’ 용지의 [ 주문자] 주 소란에 ‘ 거제시 J’, 전화번호란에 ‘K’, 대표 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 주문 계약서( 주문자용)’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4. 경 위 거제시 E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주문 계약서( 주문자용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직원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