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8고단125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약 10년 전에 동거했던 내연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9.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길이 4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집 앞에 있던 행거 철제봉(전체길이 75cm)을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디지털번호키 잠금장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