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1. 2014. 5. 25. 20:26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또래또래 호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도봉로87길46(수유동)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당일 21:40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4. 5. 26. 00:37경 서울 강북구 소재 강북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유동 소재 광산뷔페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5.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5.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