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3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8. 2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생맥주 1잔을 7,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