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29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각 421,344분의 36,729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6, 8,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