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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09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에서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경비ㆍ청소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2009. 7. 17.부터 2012. 7. 17.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11.경 피고 회사를 원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의 경비ㆍ청소용역 도급업체로 선정하여 피고 회사와 경비ㆍ청소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2009. 1.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그 기간을 2009. 2.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 만료 통지 및 연장 요청 1) 원고는 2010. 12. 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후속 용역업체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인데, 후속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도급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0.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3개월 연장하는 경우, 2010년 대비 2011년 최저시급 인상분(5.1%)을 고려하고, 2011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소급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통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10. 12. 28.경 원고에게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2010. 12. 31.이 경과하도록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