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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E’ 일본식 선술집에서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현금으로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