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6 2017가합4093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01. 2. 20. G과 사이에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총 11필지 토지에 관하여 도급금액 7억 1,500만 원, 공사기간 2001. 2. 20.부터 2003. 10. 20.까지로 하여 토목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2004. 6. 30.경 준공하였다.

나. H조합은 위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해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 E은 경매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 7억 1,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G 등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2100호로 피고 E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6. ‘피고 E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E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8227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5. 4. ‘피고 E이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위 각 토지들을 점유해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E의 유치권은 위 경매절차에서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G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G 등이 대법원 2012다480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2.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2015. 8.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15.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5. 8. 26.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15.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D, C은 2015. 8. 25.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각 경락받아 2015.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2017. 9. 28. 별지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