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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553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320,570원 및 그 중 87,320,570원에 대하여는 2019. 11. 9...

이유

... 특약사항을 포함한 매매계약 이하 '2018. 11. 1.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3. 본 매매계약의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명도로 발생한 비용은 매수인이 2억 원을 부담 하고, 나머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2019. 2. 15.자 매매계약 원고는 2019. 2.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3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2019. 2. 27., 잔금 42억 원은 2019. 3. 15.에 지급하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19. 2. 1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별지첨부함 * 매매대금 금 4,300,000,000원 중

1. 토지매매금 금 2,546,650,000원

2. 건물매매금 금 1,111,500,000원[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 별도]

3. 비품대금 금 641,850,000원(부가세 별도) 단: 토지건물대금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임 * 2018년 11월 1일 피고와의 매매계약은 2019년 2월 14일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동해지 함 * 2019년 2월 15일 계약금 1억 원이 2019년 2월 27일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을 경우 2018년 11월 30일 지급된 계약금 사억 삼천만 원정을 인정하며 금 오억 삼천만 원정을 계약금으 로 한다.

* 만일 2019년 2월 27일 계약금 1억 원정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원천무효로 하며 해지한다.

<별지> 매매계약 특약사항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업포괄양도양수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매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은 매매건물분의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감정가격으로 안분하여 발행한다.

단, 부가세는 매매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가액 금 1,111,500,000원(부가세 별도)

3. 매매계약의 부동산 내 매도인의 유체동산 비품대금은 금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