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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 15: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4층 E 영화관 안에서, 자동판매기에서 돈을 넣었으나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동판매기에 이상이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약 20분간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 부분을 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