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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연령과 지능이 통상인보다 낮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저하 및 적응능력 감소, 행동 및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수단 및 범행 전후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던 만 15세의 여학생을 쫓아가 추행하였는데 특히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짐작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군입대 후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귀가조치되었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충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편입 대상으로 재판정을 받아 그 소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