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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주유소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6. 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E( 도메인 주소: F)’ 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 주유 소입니다.

단기 상환 투자 받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2,500 만원을 투자 하면 3~4 일에 투자금을 수시로 회수할 수 있다.

” 라는 내용의 투자자 모집 글을 올렸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8. 4. 24. 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 일억오천만 원 정’, 존속기간 란에 ‘2018 년 3월 12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 경기도 양주시 C ( 주 )G, ( 법인번호) H, I, J’, 임차인 란에 ‘ 경기도 양주시 C ( 주) D 주유소, ( 법인번호 )K, L M’라고 기재한 뒤 위 J과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G의 도장과 주식회사 D 주유소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 일억오천만 원 정’, 존속기간 란에 ‘2018 년 3월 12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란에 ‘1. 본 계약서는 이면 계약서이며 실질적 운영자인 A(N) 과의 보증금 계약서이다.

2. 본 계약서는 사업자 등록 자의 계약서의 이면 계약서이며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