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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6나11587

동업이익금등 청구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반소원고는 제1심에서 잔여재산분배청구와 대여금청구를 하여 모두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잔여재산분배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잔여재산분배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6행부터 4쪽 8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5행부터 3쪽 4행까지(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0. 6. 7.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10. 6. 11. 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0. 12. 14. 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 및 지상 건물에는 ① 2010. 4. 27.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채무자 반소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8. 22.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0. 12. 28.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반소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있다.』

3. 반소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는 반소원고의 해산청구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반소원고는 그 분배비율(반소원고의 지분 70%, 반소피고의 지분 30%)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소피고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