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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5가단923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9.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당사자 등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6.경 피고 C에게 위 상가를 임대해 주었다.

피고 C은 월 임료를 2회 이상 지체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한편 피고 D은 원고와 피고 C의 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일응 이와 같이 선해한다. .

따라서 원고에게, ①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②피고 C은 2015. 9. 3.부터 2015. 11. 2.까지 지체된 임료 5,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11. 3.부터 위 상가 인도완료일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D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정산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C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다. 피고 C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지체된 임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