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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240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44,328원과 그 중 21,415,798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