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017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부터 제7면까지의 “1. 인정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별지 하자보수비 총괄표”를 “별지 하자보수비 총괄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14행의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분 (단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1 공용부분 539,102,025 66,691,160 42,579,677 7,007,784 137,453,961 20,497,409 314,478,298 588,708,289 1,127,810,314 2 전유 (전체) 779,711,147 86,643,502 74,196,452 - 1,171,142 154,072 355,884 162,521,052 942,232,199 3 전유 (양도) 767,185,214 85,411,399 73,514,941 - 1,164,749 154,072 355,884 160,601,045 927,786,259 4 합계 (1 2) 1,318,813,172 153,334,662 116,776,129 7,007,784 138,625,103 20,651,481 314,834,182 751,229,341 2,070,042,513

2. 하자담보책임 발생 및 범위 관련 주장과 판단

가. [공용 56] 각동 석재공사 꽂임촉, 화스너 미시공(각동 건식 석재공사 변경시공)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시방서에 따르면 외벽에 석재를 고정하는 공사는 꽂임촉과 화스너를 시공하여야 하고,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석재를 벽에 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 C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석재를 고정하였으므로 이는 변경시공으로서 하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석재를 고정하는 공사에, 꽂임촉과 화스너를 시공하지 않았어도, 외벽 석재가 탈락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제1심 감정결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