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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5구단588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6.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일차성 레이노병(양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1998. 1. 3.경부터 채탄후산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진동공구, 콜픽 등의 공구 사용력이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상병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년 이상 장기간 탄광에서 채탄후산원과 선산원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진동이 심한 장비를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5, 8,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3. 중앙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8 내지 10년 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 손이 희거나 파랗게 변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적외선 체열검사, 레이노스캔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4. 11. 26.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건국대학교병원 의사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한 사실, 신체감정의는 본원에서 실시한 레이노 스캔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고 냉각 유발검사가 위음성이 높은 검사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을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