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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22:19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는 병과 잔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주점 주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22:22경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과 순경 F이 위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들아, 느그들이 뭘 아노. 개새끼야, 나라가 이꼴인데 느그들은 뭘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피우다, E, F과 잠시 후 그곳에 합류한 다른 경찰관들에 의하여 주점 1층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입구 앞에서,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간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왼팔을 세게 잡아끄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