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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9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별지

압수물 총목록 중 압수된 증 제1, 2, 6 내지 20, 23, 26, 31,...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6.경부터 2014. 1. 22.경까지 피고인과 C, D은 중국 베이징시 왕징 소재 N아파트 102동 사무실(2009. 6.경부터 2012. 1. 12.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파라나께 소재 사무실(2012. 1. 13.부터 2013. 4. 7.까지), 중국 베이징시 왕징 O아파트 322동 21층 1호 사무실(2013. 4. 8.부터 2014. 1. 22.까지)에서, 외국(미국)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P, Q 등)를 개설한 후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정, 도박 자금의 입출금 관리, 직원 모집, 대포통장 매입 지시 등 업무를 총괄하고, E, F, G, I, J, K은 위 중국 및 필리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관리, 사이트 자유게시판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경기의 승패 결과의 등록,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확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 M은 고양시 일산서구 R건물 호실 불상 사무실(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호실 불상 사무실(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인천 남동구 T 오피스텔 1508호 사무실(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공소장의 ‘일산서구 X’은 ‘일산동구 U’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V건물 505호 사무실(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W건물 1304호 사무실(2013. 6.경부터 2014. 1. 22.까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및 사이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