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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0. 23:58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도봉구민회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km)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