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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나2033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998,178,780원 및 그 중 302,681,98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4.부터, 296,764,8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8.부터, 2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1.부터, 105,732,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7.부터 각 2012.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1,438,543,024원 및 그 중 261,124,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0.부터, 208,474,4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0.부터, 412,547,184원에 대하여는 2009. 12. 24.부터, 237,411,84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8.부터, 23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1.부터, 84,585,600원에 대하여는 2011. 6. 7.부터 각 2013.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3면 제8행 내지 제6면 제16행)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