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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4가단13585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메지컴건축사사무소 및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과 함께 2008. 9. 5. 남영건설㈜와 육군 가평ㆍ양평 병영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용역계약금액: 1,084,224,000원(부가세 별도) o 과업 범위 - 실시설계도서 일체(건축, 토목, 전기, 소방, 기계, 조경 등) - 실시설계도서 작성, 계산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작성 - 건축허가 협의 - 준공도서(주문관청이 인정하는 설계변경 시 상호 협의 - 기타 건축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인허가 업무 - 발주처 기술관련 협의 업무 등 - 설계관련자문 o 지급시기: 계약시(선급금) 35% 381,267,000원, 1차기성금(실시계획 승인신청 후) 28%, 2차기성금(법인설립 자본금 출자 및 실시계획 승인 후) 28%로 각 301,267,200원, 잔금(본공사 준공검사 후) 9%: 100,422,400원 o 용역참여 지분율: 원고와 ㈜이메지컴건축사사무소 각 40%,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 o 용역기간: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일 ~ 실시설계 승인완료 후 최종도서(준공도서 납품일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년경 남영건설㈜에게 설계도서를 납품하였고, 남영건설㈜는 2012년 4월경 육군 가평ㆍ양평 병영시설에 관하여 준공허가를 받았다.

다. 남영건설㈜는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1. 12. 1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5,500만 원 외에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용역잔금채권은 남영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