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9. 4. 3. 단기사병으로 입대하여 1990. 10. 20. 복무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1990. 9. 19.경 수해지역복구 대민지원 업무 도중에 운반 중이던 드럼통에 손가락과 머리를 충격 당한 이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