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경 지인에게 과거 우연히 얼굴을 본 적이 있었던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은 후 피해자와 G 등을 통해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6. 경 피해 자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논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 7. 01:00 경 피해 자로부터 차편이 끊겨 피해자가 논산에 있는 모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후 피해 자를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7. 03:30 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I 모텔 604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 바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겁에 질려 “ 하지 말라” 는 취지로 울면서 소리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속기록
1. G 대화 내역 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12,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