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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6292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살인과 강도 살인 미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