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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9 2020고단158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 명의로 허가 받은 전자 충격 기를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말경 B으로부터 ‘ 전과가 많아서 나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전자 충격 기 소지허가를 대신 받아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2020. 6. 초순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에서 전자 충격 기( 명칭 SDJG-11, 제조번호 KDES14165147) 소지 허가증을 받은 다음, 같은 날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상호의 총포판매업소에서 전자 충격 기를 교부 받아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자 충격 기 소지허가 관련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3호, 제 21조 제 4 항 본문 [ 벌 금형 선택. 양도된 전자 충격 기가 B에 의하여 폭력 범죄의 도구로 관리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범죄 도구로 관리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