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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1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중국 모바일 메신저 C 아이디 ‘D’ )로부터 부산, 울산, 포항 일대의 버스 터미널에서 수화물을 통해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 세차 ‘를 한 후 다시 서울 일대의 터미널로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4-5%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9. 16:40 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F) 1 장,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H) 1 장을 수령하고, 2015. 8. 19. 20:00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화물 보관소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J) 1 장을 수령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0. 09:4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부산종합버스 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L) 1 장을 수령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C 어 플 대화 내역 및 상선 전화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